헌법개정안 발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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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발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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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심의를 거치거나 국회 재적의원과반수로

 
   
     
 

요즘정가에서는 개헌문제가 9월 정기국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행사에서 개헌문제를 제시하였고, 이어 헌법연구자문위원회도 국회의장에게 개헌안을 보고하는 등 개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개헌의 절차는 우선 헌법개헌을 제안해야 하는데 제한 할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두 기관뿐이다.

대통령이 제안 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개정을 단독 제안하고 국회의원이 제안할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과반수로 제안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공고를 하게 된다.

공고된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하는 절차에 들어가는데, 헌법개정안은 일반 법률안과는 달리 수정하여 통과 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나 의견 발표는 필요한 절차로서 관행상 인정되고 있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 헌법개정안이 확정된다.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사실상 거부권도 행사 할 수가 없게 된다. 만약 거부 하게 되면 탄핵의 문제가 되며 탄핵소추 의결이 있게 되면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 하여금 공포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표된 헌법개정의 발효시기에 관하여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포 시설과 20일 경과 시설이 서로 대립되고 있으나 공포시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국민투표무효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무효 판결이 있으면 재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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