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통일부 시무식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 발언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헌법 위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장관은 시무식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북측이 말하는 도이췰란트식 체제 통일을 배제한다”고 말했으며, “보건, 의료, 인도 분야 등 민간 교류 협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제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북한을 사실상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취지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원칙과 통일 지향 국가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 규정, 제3조의 영토 조항,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조항을 위배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엔 총회 결의안 195호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3일 논평을 내고 정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통일부 장관의 입으로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것은 남북이 특수 관계임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라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하는 남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통일 지향의 국가 정체성을 지향하고 있다”며 “정부 최고 당국자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 정 장관이 적대 관계를 끝내자며 “우리가 먼저 노력할 것이고 우리가 먼저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대한민국 장관의 발언인지, 북을 위한 대변인 역할을 자임한 것인지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무기를 개발·보유한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공존’과 ‘체제 존중’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못해 무책임하다”며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존중하고 비핵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정부와 자유민주주의 통일 원칙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 정체성”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정당화하는 발언은 안보를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만 국군 장병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전협정 체제와 유엔사, 한미동맹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발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민주주의 통일 원칙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정책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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