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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구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강화로 불법건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 불법 건축물 행정 처분으로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관내지역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해 일반지역은 주1회 취약지역(학익1동 지역, 용현1.4동 지역, 주안2동 지역, 주안 1동 지역, 주안4동 지역, 주안6동 지역, 주안8동 지역)은 주2회 정기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단속과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은 건축법 제79조, 제11호, 제14호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무단증축행위(보일러실, 물탱크), 불법 용도변경(근린생활을 주택으로 변경)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한 구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예방 활동과 함께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건축물 표기 발급 및 위반건축물에 대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불법 건축 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불법건축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것이라고 전했다.
건축과 관계자는 정기순찰과 주민홍보를 통해 신규 위법건축물 발생을 최소화 하는 한편 단속대상 위법 물은 표지판 설치로 제3의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여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전 행정력을 모아 갈 것 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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