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 1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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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 1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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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30일까지, 경영부담 완

정부에서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이달 말 만료예정인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을 2010년 6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화물) 및 연안화물선에 지급하고 있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을 1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액이 지난해 약 2조 2000억원(버스 4012억원, 택시 3666억원, 화물 1조4122억원, 연안화물선 246억원)이었으며, 2001년부터 매년 1년씩 지급기간을 연장해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다시 1년간 연장함에 따라, 운송업계 등에 대한 경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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