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 시각장애인 복지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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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 시각장애인 복지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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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간담회 참석자 기념촬영 모습. /시흥시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이 8일 시흥시 대야동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시흥시지회에서 시각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정책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열고 점자문화 진흥과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확대하고 문화·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 중인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와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윤석경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시각장애인협회 회장,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등 약 10명이 참석해 조례의 필요성과 실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는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확대, 점자 보급과 관련 지원, 점자 전문 인력 양성과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과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점자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관광·문화·예술·체육 행사 등에서 현장영상해설 제공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장영상해설은 시각장애인이 공연이나 행사 현장의 상황을 음성 설명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윤석경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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