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학교·유치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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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학교·유치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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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통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방침 추진
법제처 ‘조례로 일부 교육연구시설 제외 가능’ 회신
“관련 조례안 조속히 통과되도록 도의회와 적극 협의”
지난 2024년 8월 8일 경기 파주 문산동초 전기차 충전시설 방문 모습. /경기도교육청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와 유치원이 제외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면서 “관련 조례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이 전하며 학교 현장을 고려한 법제처의 해석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이 지난해 8월 언급한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유치원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는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법제처는 해당 사안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법령 해석 요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일부 교육시설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공간으로, 차량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 화재, 감전, 고온 노출 등 잠재적 위험 요소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충전 구역 근처를 무심코 오갈 수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요 고려 요소로 들었다.

법제처는 시행령 제18조의5에서 ‘교육연구시설’을 포함하되 시도의 조례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를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관할 조례 개정을 통해 재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학습하고 성장하는 공간에서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학생 생명과 안전을 우선에 두고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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