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2026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최저임금 합의는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른바 노·사·공) 3자 합의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 6천880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6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이번 2.9%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 1.7%나 2021년 1.5%보다는 높은 것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하고 각 역대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김영삼 정부 8% ▶ 김대중 정부 2.7%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액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기준 78만 2천 명으로 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 기준으로는 290만 4천 명으로 영향률 13.1%로 추정된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한 반면,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협상의 한 편인 경영계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 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