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진...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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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진...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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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예산 부족한 5인~49인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선정된 협회, 단체 등 운영비 20% 추가 지원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가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회, 단체 등에 시비를 추가 지원해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돕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인력, 예산이 부족한 5인~49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단체 등이 주체가 돼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운영비의 80%(1인당 최대 월 250만 원 한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정책 참여율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회, 단체 등에 운영비의 20%(1인당 최대 월 62만 5000원 한도)를 추가로 지원한다.

공동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고 발생 요인을 점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사업장의 지정된 안전관리 담당자를 교육·지원해 안전업무 수행 역량 강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번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대상이 선정되며, 당진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오성환 시장은 “안전관리자의 개별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근로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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