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근로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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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근로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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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지난 13일 행복마을관리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식 개선 등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요구되는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교육은 △성희롱 예방 △성인지 감수성 향상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 △장애인식 개선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돼 근로자들이 실제 업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근로자는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짚어볼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며, 직무 외적으로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재 남양주시는 5개 행복마을관리소(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 조안면)를 운영 중이며, △공구 대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간단 집수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사업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인권 감수성과 책임의식을 높이는 이번 교육이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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