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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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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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 한정되어 운영했던 화재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화재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및 회복 지원 체계 강화
화재보험 가입·갱신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60%, 최대 12만원까지 지원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공주시가 오는 28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전통시장에 한정되어 운영되던 화재보험료 지원 대상을 공주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화재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와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2025년도에 화재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한 소상공인이다. 신청 업체당 화재보험료의 60%,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희진 경제과장은 “소상공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폭넓게 수렴해 다양한 각도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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