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호 나선 경기도교육청, 아동학대 대응 연수 온라인 진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교원 보호 나선 경기도교육청, 아동학대 대응 연수 온라인 진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지원청 실무 역량 강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지원청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의견서 작성 역량 강화 연수’를 22일과 23일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교육감의견서’는 2023년 초등학교 교사 순직 이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아동학대 관련 법 집행 개선 요구에 따라 그해 9월부터 시행했다. 아동학대 사안의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고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지원청 조사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확인하고, 5일 이내에 교육활동 확인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이어 교육감은 7일 이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지자체와 경찰에 전달하고, 이는 조사․수사에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는 법령과 학칙,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급 규칙, 교육 주체 간 협약, 기존 사례, 판례 등을 참고해 판단한다.

연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견서 제출 현황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 △교육감의견서 작성 요령 △교육지원청 현장 조사·확인 사례 공유 등이다.

도교육청은 2023년 75건, 2024년 155건 등 총 230건의 교육감의견서를 조사․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이 중 167건(73%)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로 입증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단 한 명의 억울한 교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한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강화해 교원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