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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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근간 풀뿌리 민주주

일년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이 점차 확산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평화대사협의회는 최근 대구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강연회를 열고 폐지 결의를 다졌다. 전직 광역∙기초 자치단체장과 의원, 시민∙사회 단체 대표 등 지역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국민운동 경산시 지부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 창립대회’를 갖고 기초공천 폐지운동에 돌입했다. 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적극 추진키로 결의 한바 있다.

그동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부각되면서 폐지주장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역기능은 공천 헌금과 매관매직 등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폐단으로 인해 지방자치제의 발전이 위협받고 있다.

사실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때문에 풀뿌리 자체가 퇴색하고 각종 비리가 생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적 상향식 절차에 의해 양질의 후보가 공천이 이뤄지지 않는 현행 정당공천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배히 높다. 국가정책도 아닌 지엽적 소지역 행정을 맡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하는 것은 지방행정을 중앙정치로 예속화시켰을 뿐이다.

소속 정당이나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입김인 간섭과 지시를 받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견이나 요구를 들어주는데도 국회의원 눈치를 봐야한다면 올바른 풀뿌리 지방자치라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정당공천은 지역주의에 편승한 국회의원이 지역 패권확대와 국회의원 권력공간을 넓히기 위해 만들어 낸 토착민의 기득권적 합작품이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도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로 가야한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는 도입 시부터 논란이 있었고 그 폐해에 따른 학계, 정계 일부가 폐지론을 펼쳤다.

기초의원 공천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국회를 통해 논의 되고는 있지만, 이에 앞서, 대세라 할만 큼, 큰 기류를 형성한 민심은 기초의원 공천제폐지 쪽으로 기울어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가 아무리 객관성을 함축한 과학적 근거라 치더라도 무서울 만큼, 그리고 또, 무표정하게 잠복해있는 표심까지 알 수는 없었다.

일찍이 지난 참여정부 때 부터 논의되던 행정구역개편도 마찬가지다. 이미 1949년 첫 지방자치와 동시에 짜여 졌던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인구 100만 단위의 광역자치권으로 전환하기위한 논의도 빠르면 좋을 것이다.

이 역시 행정 효율성과 국민혈세 절감,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명분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현안 중의 하나다. 따라서 이 같이 중요한 국정현안을 다루는 정치권으로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가백년대계라는 초 정치적 시각에서 접근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행여, 이렇듯 엄청난 국정현안을 특정정당은 물론 정파 간의 유 불리차원에서 접근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도 작용한다. 불과 수개월전의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듯이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에게도 예외는 없다. 바로 국민을 자신들의 눈 위에 놓으라는 주문을 하고자한다.

이제 정치권은 공직선거법 중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제 존속여부와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국민여망이 어디를 향해있는지, 또 어느 정도로 그 기류가 크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헤아려야 할 때다.

정권 재창출도, 수권도 오로지 민심을 헤아리는 능력이 절대적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대부분은 정당공천에 의해 당선된 토착 기득권층이다. 모두 이번에는 불출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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