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산단 內 사업시행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 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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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산단 內 사업시행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 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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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감면율 현행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 적용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서 발의하는 박성민(울산 중구)국회의원.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서 발의하는 박성민(울산 중구)국회의원.

산업단지 내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보유할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자중기위)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75%)를 감면하고 있다 .

그러나, 산업단지개발사업자의 시행사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35%, 재산세의 35% (수도권 외의 지역은 6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

박 의원은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 산단에 활발한 기업 투자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에 공감해 지난 21 대 국회에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만료 자동 폐기된 바 있다 .

이에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감면율을 현행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인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5% (수도권 외의 지역은 75%)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

박성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인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고, 나아가 지역 경쟁력 확보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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