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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로는 유턴 전용차로유턴을 하기 위하여 안전지대에서 대기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 ||
대구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13만여건중 90%이상이 중앙선 침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턴구간 바로앞에서 성급히 유턴을 하다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된 사람들은 도로교통법상 '회전위반'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어 유턴구간 직전에서 유턴한 것이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는냐' '회전위반에 해당되느냐'하는 열렬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중앙선침범으로 단속된 이들은 도로교통법 제16조(횡단 등의 금지) 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들어 회전위반이 아니냐며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홈페이지를 통해 '유턴시 실선을 밟으면 무조건 중앙선 침범이냐'하는 한 네티즌의 질문에 대해 '중앙선침범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 는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제16조 1항에 의거 회전위반에 적용된다'라는 답변을 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 게시판에서도 차가 주행중 유턴자리가 아닌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는 경우와 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측골목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중앙선침범인지 회전위반인지에 대한 답변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측에서도 모두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됐다면 회전위반으로 적용되며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항 단서조항 제2호에 해당 돼 중앙선 침범사고로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경찰관계자는 최근 본청차원에서 법규해석을 하는 '질의해시집'에 유턴이 아닌곳에서 유턴을 할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최근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도 시행이후 신고자들에게 적발되는 유턴구간에 못미쳐 유턴하는 행위는 '중앙선 침범'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게시판에 중앙선침범이 아니라 회전위반이라는 답변이 동재돼 논란이 일자 뒤늦게 답변내용을 삭제하는 등 경찰측에서도 중앙선 침범과 회전위반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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