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3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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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3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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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주택 등 정기분 재산세 25만 6천여 건 총세액 634억 원 재산세 부과
재산세 부과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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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7월 건축물과 주택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5만 6천여 건 총세액 634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축물분 5만 4천여 건, 377억 원 ▲주택분 2십만 2천여 건, 257억 원 등 ▲합계 634원으로 전년 대비 7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신·증축 건축물의 감소와 공동주택가격 -2.65%, 개별주택가격 -0.24%로 주택공시가격의 하락이 각각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보유한 기간과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 등이 각각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납부해야 할 연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연납’으로 7월에 일시에 부과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이용 납부,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wetax)를 비롯한 인터넷 납부,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을 이용한 납부, 가상계좌나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이체납부,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납부 채널을 마련하여 민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호영 재산소득세과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우리 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행복한 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해 납세자 분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재산소득세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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