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기업 및 혁신도시 주변지역 '개발제한지역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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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기업 및 혁신도시 주변지역 '개발제한지역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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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개발행위제한지역' 해제 추진

^^^▲ 원주, 기업 및 혁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추진기업도시 기공식에서 한승수국무총리등 관계자들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는 원주 기업․혁신도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업도시는 지정면 가곡리, 신평리, 보통리, 월송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 8,343,933 ㎡를, 혁신도시는 반곡동, 관설동, 행구동, 단구동 일원 3,203,501㎡에 대하여 지난 2006년 3년 3일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으나,

개발구역지정 완료와 도시관리계획이 지난 2일 결정고시 됨에 따라 1월중 '개발행위제한지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한기간 : 지정 고시일인 2006년 3월 3일부터 2009년 3월 2일(3년)까지, 제한기간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시, 결정(변경)고시일 까지)

원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으로 원주 기업․혁신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에 큰 효과가 있었으나, 토지 소유자 등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 면도 있다며 해당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는 2008년3월14일 1공구가 착공되어 약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12월 말 현재 혁신도시는 보상이 97%완료 됨에 따라, 2.3공구도 금년 3월 착공계획, 기업도시는 2008년11월24일 한 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갖은 바 있으며 보상이 82% 완료됨에 따라 1월 중으로 미 협의 물건에 대한 토지수용을 마치고 금년 해빙과 동시 공사가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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