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화상·애인대행사이트 청소년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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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화상·애인대행사이트 청소년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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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표시·성인확인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앞으로 불건전한 만남과 성매매를 조장하는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는 청소년 이용이 금지되고, 사이트 운영자가 청소년유해표시나 성인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1월20일 열린 제7차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음란대화 및 성매매를 조장하는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가 청소년에 유해한 사이트로 결정됨에 따라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청소년보호법 제8조 5항)란, 매체물 각각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만으로는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경우 신청 또는 심의기관 직권에 의해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이들 유해사이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해 고시해 왔으나 사이트 운영자들이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절차가 복잡한 점을 악용, 사이트주소 변경 및 신규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의무이행과 심의를 회피해 왔다.

이번 특정고시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사이트는 물론, 새로 구축될 동일 유형의 사이트도 청소년유해표시, 성인확인 등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청소년유해표시 및 성인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고할 경우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청소년유해사이트로 특정고시 된 ‘성인화상채팅사이트’는 아르바이트 또는 일반 여성회원을 모집해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신체노출, 음란대화, 자위행위 등 음란화상채팅을 조장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판단기준은 △선정적이고 음란한 문구 및 신체노출 프로필 사진을 제공하거나, △화상채팅의 수익금을 회원 또는 고용된 자에게 제공하는 사이트, △불건전 만남, 노예채팅 등 불건전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이다.

또한 ‘애인대행사이트’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 및 채팅형식으로 애인대행·역할대행·이색아르바이트 등을 유도해 청소년의 탈선 및 성매매를 조장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애인대행, 파트너대행, 술친구대행 등 청소년이 대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보가 게재된 사이트, △대행인 및 의뢰인의 프로필 사진, 만남조건 등 회원정보를 게시해 애인대행을 유인하는 사이트, △회원 간 만남행위가 실질적으로 역할대행을 유도해 조건만남을 조장하는 사이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 기준에 따라 화상채팅 55개, 애인대행 53개 등 총 108개 사이트를 심의한 결과, 조○헌팅, 포○팅, 리얼○팅 등 47개 화상채팅사이트와 플○○메이트, 나○라, 데이트○라 등 29개 애인대행사이트를 포함해 조사대상의 70%에 해당하는 76개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어 규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두현 복지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은 “최근 청소년의 불건전한 만남 및 성매매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신종 성매매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들 유해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으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성매매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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