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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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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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 도모
인천계양구청사 전경
인천계양구청사 전경

계양구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모든 연령층에 확대해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은 최근 전세금 미반환 사례 발생의 상황 속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해부터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실시돼 왔으며, 올해부터는 무주택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의 저소득층까지 확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인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신청은 관련 서류(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를 구비하여 계양구청 5층 일자리정책과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누리집(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령상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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