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관내 대학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창원 새내기지원금 사업(이하 새내기 사업) 신청접수를 3월부터 4월까지 2달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새내기 사업의 신청 대상은 창원시 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창원시 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2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재학생이며, 34세 이하의 나이를 가진 재학생 이어야 한다.
새내기 사업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창원 청년정보 플랫폼에서 접속한 후 '청년지원'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선택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주민등록표의 초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 및 첨부서류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창원시의 누리집 웹사이트에 게시된 '2024년 창원 새내기지원금 신청접수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5월과 11월에 대학생의 재학 여부를 확인한 후, 6월에 상반기분 50만 원, 12월에 하반기분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는 다른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입학년도 1월 1일 이후에 창원시로 전입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미 새내기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은 경우에는 생활안정 지원금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창원시의 이동호 평생교육과장은 "창원 새내기지원금 사업을 통해 관내 대학 신입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며, 창원시와 관내 대학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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