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2월 2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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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2월 2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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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추홀구청사 전경
인천미추홀구청사 전경

미추홀구는 2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받아 지은 연립,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2008년 12월 31일 이전 승인된 건축물이다. 다만,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한 사업일 경우에는 15년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가 2월 2일까지 구청 본관 3층 건축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주택 옥상부인 옥상 방수와 지붕 교체,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단지 안의 도로와 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등 도색공사를 제외한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등이다.

신청은 총사업비의 80% 내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현지실사와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지원단지와 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안전을 위한 지원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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