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남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지 4,564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남양주시 제2청사 부동산관리과를 방문하거나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비교표준지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가의 공정성 확보 및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