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업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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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업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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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까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신분증 지참,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 농가별 고용 근로자 수 작물·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가능
근로자 주거환경 제공, 최저시급 이상 임금 지급, 근로시간·휴게·휴일 보장 등 준수
김해시청
김해시청

김해시가 농촌인구 감소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모집한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 분야에 단기간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단기간(5개월, 연장시 최대 8개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11월 10일까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재배면적에 따라 다르며 최대 9명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시간·휴게·휴일 보장 등 기본적인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은 김해시 거주 결혼이민자 본인이 신청 가능하며 본인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의 친척(배우자 포함)을 추천하면 된다.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의 경우)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계절근로 참여 가능 연령은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이며 농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없는 자, 활동성 결핵환자,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임신 중이거나 1년 이내 출산 예정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최종 배정 인원은 향후 이뤄질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정해진다.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시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계절근로 신청자의 인력 정보를 가지고 계절근로 신청농가와 매칭해 농가에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시는 올해 결혼이민자 가족과 친인척 초청 방식으로 55농가에 133명을 매칭했다.

결혼이민자 가족을 고용한 한 농가에서는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신뢰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으로 농가의 큰 보탬이 되었다”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연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일자리는 물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장점이 있어 계절근로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나날이 늘어 사업 초기 149명이던 신청자가 올해 926명으로 늘었으며 내년에는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 일손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무단이탈 확률이 적은 가족 초청 제도를 활용,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인력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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