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가운데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며,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이날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의 일이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결과로 보인다.
이날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한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지난 9월 24일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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