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두량저수지 낚시행위 특별 계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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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두량저수지 낚시행위 특별 계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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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좌대 11개와 불법점용 시설물 1개 적발
불법 낚시 및 행락객 설치 텐트, 낚시 장비 등 불편 호소
농업용수 더럽히는 각종 쓰레기 버려 농업인 원성
낚시행위 특별 계도·단속
낚시행위 특별 계도·단속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가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에 소재한 두량저수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낚시좌대 11개와 불법점용(사용) 시설물 1개를 적발했다.

사천지사는 지난 24일 사천시, 사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두량저수지의 수질오염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낚시행위에 대한 특별 계도·단속을 실시해 이 같은 단속 실적을 올렸다.

두량저수지는 인근 농지 150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생활환경 숲과 함께 어우러져 많은 시민들이 산책 등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불법 낚시 및 행락객들이 설치한 텐트, 낚시 장비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농업용수를 더럽히는 각종 쓰레기를 버려 농업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불법 낚시꾼들이 저수지 내에 설치한 낚시좌대는 심각한 안전 불감증으로 위험한 인명사고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천지사는 매월 2회에 걸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대책 시설(가드레일, 낚시행위 차단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박균환 지사장은 “앞으로 불법 행위들을 금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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