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10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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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10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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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청 전경
미추홀구청 전경

미추홀구는 9월 2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토리, 밤 등 산림 내 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이며, 별도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지역은 문학산과 승학산이며,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산림에 있는 도토리, 밤 등은 주인이 있는 임산물이기 때문에 주인 동의 없이 채취하면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산행을 다닐 때 임산물 채취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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