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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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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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포스터

남양주시는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가맹점에 대해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반(소상공인과 떙큐페이팀)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집중 홍보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올바른 유통 질서로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부정유통 신고는 국민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를 통해 민원 신청하거나 전화(민원콜센터 031-590-2114, 소상공인과 떙큐페이팀 031-590-8731)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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