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는 지난 25일 2023년 제2회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신설·강화되는 규제 조문에 대한 심사했다.
현재 위원회는 변호사,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기관 센터장, 교수 및 지역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여주시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또 조례 제·개정시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 등 심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 제·개정 시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 편의적 규제는 지양하고, 여주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규제가 신설·강화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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