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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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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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체납 중 가장 많은 비중 차지...총 체납액 94억 원
안성시

안성시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에서는 과년도 지방세외수입 총 체납액 94억 원의 46%(43억 원)를 차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오는 10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 체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해 늘어나는 체납액을 정리하고 효율적 징수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는 상습 체납자 중 직장생활자에 대한 급여압류를 중심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정리할 계획”이라며 “지방세외수입은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액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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