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담당관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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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담당관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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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지원제도 활성화로 적극행정에 한걸음 더
창원시가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면책 담당관 제도를 운영한다
창원시가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면책 담당관 제도를 운영한다

창원특례시가 8월부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이른바 ‘적극행정’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란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 심사 과정 전반 등을 지원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창원시는 법무담당관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공무원의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감사소명자료 검토 및 면책관련 법률 정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면책보호관 지원은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 시 면책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에 면책 건의를 요청하여 면책 건의가 된 건’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시 자체 감사시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앞으로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고, 불합리한 관행에 머무르지 않는 행정문화를 활성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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