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개월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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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개월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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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14년부터 법적 의무화 제도
반려 목적 2개월령 이상 개 소유 대상
동물등록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과태료 부과
반려견
반려견

사천시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정부에서 2014년부터 법적 의무화된 제도로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대상이 되며,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동물정보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 동물정보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사천시에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국 동물등록 대행업체 현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다.

한편,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 1일부터 수시로 주요 공원과 평소 반려견 민원이 많은 곳에서 동물 미등록과 동물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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