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법무법인YK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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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법무법인YK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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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한 법률 체계 구축
김해시가 지난 7월 20일 시청 비상대책회의실에서 소속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법률 체계를 구축하고자 법무법인YK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좌측부터 홍태용 김해시장,
김해시-법무법인YK 업무협약식

김해시가 지난 20일 시청 비상대책회의실에서 소속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법률 체계를 구축하고자 법무법인YK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YK는 전국 21개 지사를 둔 업계 11위 규모의 종합 로펌이다.

그동안 시는 중대재해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예방활동을 해왔으나 최근 시 발주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김해시 소속 사업장 사후 중대재해 대응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중 하나로 전문 법무법인과 신속 대응이 가능한 법률 자문체계를 구축했다.

양 측은 협약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 ▲중대재해 발생 이후 민·형사상 법률 자문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법무법인YK는 “김해시가 적극 추진 중인 법률자문체계 구축에 동참해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김해지역 산업단지, 기업체협의회 등 민간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중대재해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태용 시장은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지자체 중대재해 대부분의 수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이번 협약으로 중대재해 사후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 성사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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