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노동자 상병수당’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창원특례시, ‘노동자 상병수당’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전면 시행 전 3년 먼저 혜택
창원특례시는 노동자 상병수당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창원특례시는 노동자 상병수당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창원특례시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된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못 할 경우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65세 미만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의료기관에 3일 이상 입원하고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90일까지 1일당 4만6천1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1단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애초 올해 6월 말까지였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됐다.

질병·부상이 발생한 노동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