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공선 법 93조 1항'은 폐지 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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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공선 법 93조 1항'은 폐지 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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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지에 네티즌이 적극나서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기간동안 MB의 위증교사 부분을 반복해서 인터넷에 게재한 네티즌을 공선 법 93조 1항에 의거 대법에서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필자는 법의 문제점을 떠나 판사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전에 본 기사라서 선고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주요내용은 “MB의 위증교사를 게재한 것은 MB를 낙선시키기 위해, 반복해서 게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 선고 내용이다.

한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자의 이력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인터넷에 반복해서 게재한 것은 반대, 지지, 비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은 진실 알리기 차원이기에 '악법 공선 법 93조 1항'으로 따져도 죄가 될 수 없어, '무죄판결'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판사가 “MB낙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라고 한 것은 오직 판사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네티즌은 고객이 물건을 살 때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하듯이, "국민의 선택에 도움을 주려고 했다(대부분 네티즌이 글을 쓴 궁극의 목적이다)" 라고 해석하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위증교사' 부분의 판단은 판사의 몫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몫이다.

그런데 판사는 게재한 사실에 한정해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이 올 것인지 까지 자의(악의)적으로 해석해서 판결한 것은 '정치판사' 의 행위로, 진실 알리기 차원에서는 처벌이 안 되니 자의적 해석까지 보태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하수인의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선 법 93조 1항'은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나라의 종복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에 대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후보의 '후' 자만 언급해도 처벌이 가능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기에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하지만, 법이 잘못 되었으면 법을 집행하는 사법당국이 이를 바로잡아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자의(악의)적인 해석으로 처벌해 수많은 네티즌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얼마나 한심한 판사들인가? 네티즌들은 지도자의 선택에 따라 나라에 엄청난 영향이 온다는 것을 노무현 재앙정권을 거치면서 온몸으로 깨닫고, 똑같은 실수의 반복만은 막겠다는 마음으로 대가는 고사하고 악법 '공선 법 93조 1항' 에 의해 처벌 받을 것 까지 각오하고 국민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각 후보의 실체적인 진실을 알리고자 글을 써서 인터넷에 게재했다.

그들도 국민의 한사람이면 이에 대해 마땅히 고마워해야 한다. 그런데 역으로 과거의 이력을 게재한 그 자체로는 처벌할 수없으니 자의(악의)적인 해석까지 보태서 벌금형이나 선고하고 있는 그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고 싶은 마음이다.

필자가 악법 '공선 법 93조 1항' 항목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하던 경찰이 필자에게 "일제시대 독립군 투사 같다. 이익은 고사하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는데 시간낭비, 정력낭비하며 왜 이런 글을 써서 게재 하냐" 는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이유는 나라의 안위가 걱정되어 개인적으로 피해가 오더라도 도저히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글을 써서 게재한 네티즌의 마음이다.

나라가 걱정스러워 사실에 입각한 비판과 검증, 실체적인 진실을 알리고자 글을 쓴 네티즌을 처벌한 판.검사는 양심과 영혼이 있는지, 진정 하늘아래 한점 부끄러움이 없었는지를 되돌아보며 참회하기를 감히 청한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영혼이 없는 판.검사가 법복을 입고 근엄한 체 앉아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과 국민의 권리 회복,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악법 공선 법 93조 1항' 을 하루속히 폐지시키는데 전 네티즌들이 나서야 한다.

필자는 법에 대해서 '법' 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세상만사가 상식이듯이 왜 '공선 법 93조 1항' 이 악법이며 하루속히 폐지해야 하는지를 상식선에서 논해보고자 한다.(1, 2심에서 공선 법 93조 1항을 필자는 악법이라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법을 전공한 판사는 적법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가) 악법 '공직선거법 93조 1항' 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학문 예술창작의 보호와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선관위에서도 이를 인정해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입법의견을 지난 2003년부터 줄곧 내고 있으나, 특정정당의 반대로 현재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공선 법 93조 1항'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정치적인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는 대명제를 훼손하는 악법으로 선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선관위조차도 인정한 것이다.

나) 네티즌끼리의 후보에 대한 정보교류 및 검증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지난 야당경선에서 후보검증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으나 후보에 대한 검증은 어떤 특정세력의 몫이 아니라 국민(야당, 언론, 네티즌 등 모두) 전부의 몫이다. 이를 '공선법 93조 1항' 은 반하기에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

좋은 물건을 소비자가 구입하기 위해서 제품의 장단점과 타사제품과 비교 등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후회 없는 구입을 할 수 있듯이, 국민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위해서는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을 해야 하고 이를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각 후보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한 비판과 검증은 많을수록 좋고 및 실체적인 진실을 국민 모두가 알도록 알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적극 나서야한다. 과연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노무현이나 MB같은 인물이 선택 되었을까? 더 이상 부연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 애매모호한 법규정과 명확치 못한 규정은 집행자의 남용 가능성과 사법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악법 '공선 법 93조 1항' 은 폐지되어야 한다.

처벌규정에 보면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비방이나, 선관위에서는 단순지지, 반대는 허용하겠다니 과연 단순과 노골의 차이가 무엇이며,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비방과 비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선관위, 사법당국은 설명할 수 있는지, 필자의 경우는 검찰에서 이를(비방, 비판) 따지니 검찰의견이니 법정에서 따지라는 말만, 법정에서도 말해봐야 묵묵부답 선고에서 이의 없음 벌금 000 꽝, 꽝, 꽝, 2심 또한 똑같은 상황의 반복만이 있었을 뿐이다.

위에서 논했듯이 사실을 거론한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남용이나 이것이 현실이다. 이 정도면 차라리 인터넷에 후보에 대해서 '후' 자만 언급해도 처벌로 법을 개정하고, 예방차원에서 정치관련 인터넷사이트는 일정기간동안 폐쇄시켜 선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왜 이렇게 못할까? 국민의 기본권을 너무 노골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 6/30일 시민네티즌 포럼이 주관해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악법 공선 법 93조 1항 개(폐)정 토론회에 나온 곽성문 전의원이 말한, 공선 법의 기본개념은 선거에 “입은 풀고, 조직과 돈은 묶은” 것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누가 들어도 옳은 말이다, '입은 풀고' 라는 공선 법 기본개념에 '공선 법 93조 1항' 은 반하고 있기에 폐지되어야 한다.

'입은 풀고' 라는 기본개념을 가장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처럼 공선 법 기본개념에도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선 법 93조 1항은 하루속히 폐기하고 오히려 활성화 시켜 장점을 살려야 할 것이다.

인터넷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직업 이념 지지후보도 다양한 네티즌간의 상호토론이 가능한 직접 민주주의 장이다. 각 후보에 대한 각종정보를 제공받아 선택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각 후보 지지자끼리의 상호토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후보검증, 정책검증, 악성유언비어의 여과기능, 여론수렴, 공론을 형성시켜 후보의 선택에도 도움이 되고, 금권정치의 예방,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각 후보의 선거비용도 절감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과 같이 원천봉쇄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시대에 맞게 오히려 활성화 시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언론의 기능을 하도록 해서 위에 논한 것과 같은 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은 그에 따른 법규(현재의 법규로도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로, 혹여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해도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한도로 선거법을 하루속히 개정해 국민이 정치적인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악법 '공직선거법 93조 1항' 이 타당한 법규라 할지라도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일반네티즌이 대선후보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사를 개진하는 것을 막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다 면 언론, 방송도 금지하도록 하루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일반네티즌과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은 방송, 언론에게는 무제한 허용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떠나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언론에 나온 기사를 네티즌이 옮기기만 해도 악법 '공선 법 93조 1항' 에 의거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쓴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를 전달하고자 옮긴 사람만 처벌받는 엄청난 모순을 안고 있다. 이는 법 상식에도 맞지 않을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도 공선법 적용을 일반네티즌과 방송, 언론에게도 똑같이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언론에는 무제한 허용하고자 한다면, 언론의 범위가 어디 까지 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신문도 해당이 되는지를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지도자의 선택에 있어 국민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위해서는 후보들을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하고 이를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도자가 되겠다는 각 후보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한 비판과 검증 및 실체적인 진실을 알리고자 인터넷에 글을 게재한 나라를 사랑하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악법 '공선 법 93조 1항' 과 영혼이 없는 사법부에 의해 범법자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분노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 회복,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악법 '공선 법 93조 1항' 을 하루속히 폐지되도록 전 네티즌이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악법이 폐지되기 전까지 양심에 입각한 판결을 해주어, 더 이상 선의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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