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소방서가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주요 사항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예방법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화재예방안전진단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기준 도입 ▲특수가연물 표지판 설치 ▲소방안전관리자 전문 자격증 체제 전환 등이다.
소방시설법 주요 개정 내용은 ▲최초점검제도 도입 ▲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등이다.
주동일 예방안전과장은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시행으로 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며 “관계인들은 분법 된 규정을 숙지하여 안전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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