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 업무 담당공무원 '노동관계법 실무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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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 업무 담당공무원 '노동관계법 실무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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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법령 이해와 실무능력 향상
공무직·기간제 업무 담당공무원 대상 노동관계법 실무교육 모습 /평택시

평택시는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직·기간제 업무 담당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실무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노동관련 법령 이해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평택시청 총무과 소속 배정현 공인노무사가 평소 담당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토대로 강의를 진행했다.

배정현 노무사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단체협약 △채용 및 근로계약 △근로 시간 및 휴일 △휴가 및 휴직 △근로관계의 종료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해 실무 사례위주로 전반적인 분야를 설명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복무관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실무담당자의 업무추진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 및 노동 관련 법령과 임금·단체 협약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무관리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소한 부주의로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의 관리책임이 따르게 된다”며, “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수시로 현장 확인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복무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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