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위반건축물 예방 강화로 적극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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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위반건축물 예방 강화로 적극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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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예방 홍보와 구제 방법 등 안내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추진해 기존 단속 위주의 건축행정에서 벗어나 예방 홍보 강화와 구제 방법 안내 등을 통해 위반건축물의 합법화와 자진정비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위반건축물이란 건축 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시작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각종 영업허가 등 관허사업이 제한될 수 있다.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또한 위반건축물이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 위반건축물 추인 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 배부와 더불어 청내 건축 무료상담실 운영을 통해 위반건축물의 합법화와 자진정비를 유도함으로써 철거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 재산권 보호 등 적극행정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계양구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위반건축물의 구제 방법 안내 등 적극행정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예방 안내문을 제작·배부해 구 홍보 게시판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선제적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위반건축물을 적법하게 허가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는 구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선진 시책을 발굴해 건축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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