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자영업자, 최대 24만원 세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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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자영업자, 최대 24만원 세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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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농어민, 유가 상승분 50% 지원

정부가 8일 내놓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세금 환급(Tax Rebate) 내용이다.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연간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인 6~24만원을 세금 환급을 통해 돌려주게 된다.

근로자의 경우 지급액은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이면 유가 환급금이 24만원 △3,000~3,200만원 18만원 △3,200~3,400만원 12만원 △3,400~3,600만원 6만원이며, 자영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유가 환급금이 24만원 △2,000~2,130만원 18만원 △2,130~2,260만원 12만워 △2,260~2,400만원 6만원이다.

자영업자는 유류비ㆍ감가상각비ㆍ수선비 등 차량 운영비를 전액 경비로 인정해주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에 비해 지급기준을 낮게 책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10조 5천억원 가량 중 1/3 가량인 3조 1,400억원을 유가 상승으로 교통비ㆍ운영비 부담을 안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해 투입하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 등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고유가를 감내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며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유가 투기세력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등 특정계층에 대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류세 인상은 에너지사용 절감원칙과 상충되고, 대형차 소유자 등 유류소비가 많은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데다, 지난 3월 유류세 10% 인하에서 보듯 유가상승기에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세금 환급과 관련해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목적으로 쓰였지만 고유가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을 집중하는 선에서 우리도 시행해 볼 수도 있다는 판단에 상당히 신중을 기했다”며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한달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런 과정에서 당하고 충분히 얘기했고 국내외적인 상황,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내렸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경유 쓰는 버스ㆍ화물차에 현행 보조금 293원/ℓ 포함 최대 479원/ℓ 지원

정부는 또 경유를 많이 쓰는 화물차업계나 농어민들을 위해 현행 유류보조금에다 유가상승분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다.

현재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은 2001년 경유 등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세액 인상분을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 형태로 지급받고 있다.

현재 리터당 293원이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을 연장 지원하면서 기준가격(1,800원/ℓ, 경유) 이상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하되, 현재 경유 유류세액인 리터당 476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뒀다.

현행 보조금으로 지난해 1조 7천억원이 넘는 금액이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에 지급됐는데, 이번 조치로 유가 변동에 따라 최대 1조원 정도가 추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또 면세유를 쓰고 있는 농어민에 대해서도 현행 유류세 면세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준가격(1,800원/ℓ, 경유) 이상 상승분의 절반(최대 183원/ℓ)을 지원해주기로 하는 한편, 면세유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1톤 이하 자가 화물차에 대해서도 경승용차ㆍ경승합차와 마찬가지로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ㆍ중증 장애인 89만가구 월 2만원 지급…난방유 30% 탄력세율 적용

근로 소득이 미미해 생활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2008년 기준 86만가구)나 중증 장애인(3만가구)도 월 2만원 수준의 유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소득 1분위 계층 광열ㆍ교통비 증가액이 월 4만원 정도로 보고, 절반인 2만원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기로 했다. 지금 금액으로는 2,136억원 정도가 이들을 위해 쓰여진다.

정부는 또 지난 겨울에 이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등유, LPG 프로판, 취사ㆍ난방용 LNG 등 저소득층 난방용 에너지에 대해서 탄력세율(30% 인하)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연탄도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올해와 내년 91억원을 들여 연탄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도 보조해주기로 했다.

전기ㆍ가스요금 적자분, 정부가 50% 보전…유가 $170시 유류세 인하 검토

상반기 전기ㆍ가스요금 동결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원료비 누적적자가 2조 5천억원이 넘어섬에 따라 정부는 1조 2,550억원을 투입해 그 절반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강만수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누적적자 50% 수준을 보조해 주겠다고 해서 근본대책은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하반기 급격한 요금상승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유가 추이를 봐서 필요하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작년도 교부세 정산분 5조 4천억원을 활용해 요금을 안정시키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법률상 지자체의 자율이지만 정부 정책과 함께 간다면 내년 세출 또는 교부세에서 필요한 보상을 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유가 상승세가 지속돼 두바이유가 배럴당 170달러 수준에 다다를 경유 유류세 인하 등 추가예비조치(Contingency Plan)을 발동하기로 했다.

두바이 유가 170달러는 대중교통ㆍ물류 유가 환급금이 상한액인 리터당 476원에 도달한 시점에서의 유가 추정액이다.

이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관련 세법을 개정해 현행 30%로 제한되어 있는 유류세 탄력세율 법위를 확대해 휘발유ㆍ경유ㆍLPG 등의 유류세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환급금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이번 유가 환급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LPG 등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노후보일러 교체 가구당 100만원 한도 지원…에너지절약시설 1000억 추가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노후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가구당 100만원 한도에서 전액 보조해주기로 했다. 올해 150억 예산을 떼어 놓았으나 이를 위해 2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기 집안의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스마트 계량시스템 설치도 장려하기 위해 신규주택단지를 중심으로 호당 10만원씩의 설치비도 지원된다.

또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대당 2,250만원의 보스구입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주기로 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며,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에 대해 융자지원도 확대, 올해 5천억원 예산에다 1천억원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연료비 비중이 높은 쌍끌이, 채낚기낚시 어선 등을 중심으로 감척사업을 위해 2,500억원이 투입되며,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수도권간 광역버스에도 ‘통합환승할인운임제’를 올 10~12월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신재생 에너지 이용 확대ㆍ에너지 자원확보 위해 1.5조 추가 지원

정부는 유가 환급금 도입 등 단기적인 대책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1조 5천억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지열을 이용한 지역 냉난방 시설 설치 보조금으로 기존 77억원의 예산과 별도로 1천억원으로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태양광ㆍ태양열 설치비 보조에는 200억원을 추가 지원(2008년 예산 797억원)하기로 했다. 풍력 발전에도 917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또 석유ㆍ가스 등 국내외 유망 개발ㆍ생산광구 확보를 위해 현재 에너지 특별회계 4,260억원 외에 1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으며,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고 석유공사를 대형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석유공사에 6천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탐사ㆍ개발 단계에서의 민간자원펀드 활성화를 위해 석유공사ㆍ광업진흥공사가 자원개발펀드에 신규로 3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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