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는 4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국회 상당)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이동통신법”을 개정하는 정령이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휴대전화 이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를 정한 조항 등이 구체화됐다는 것이다.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중국 등 국외와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가 강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서는 올해 1월 한국식 언어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채택되는 등 사상과 문화 통제 강화를 위한 법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조선노동당과 인민을 위해 용감하게 싸운 혁명의 선배를 공경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장의법”도 채택됐으며, 이어 “로동(노동)보수법 개정 등의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조선중앙통신(KCNA)이 보도했다.
개정된 이동통신법과 관련, “이동통신법에서는 이동통신 말단기의 수리봉사와 수매봉사, 이동통신 말단기 리용(이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이동통신봉사의 중지 등을 규제한 조항들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였다”"고 KCNA가 전했다.
개정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으나 “이동통신단말기 리용에서 지켜야할 요구”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때 “휴대전화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외부와 연락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외부문물의 유입과 주민들의 사상 이완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등 2020년대 들어 주민 통제 및 체제 유지를 위한 법을 잇달아 제정해왔다.
KCNA는 또 이번에 새로 제정된 “장의법”에 대해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다가 떠나간 동지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키며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 기풍으로 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사후(死後)까지 우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민에게 충성을 요구하려는 의도가 잇어 보인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로동보수법에 대해서는 “로동보수기준의 갱신과 생활비, 상금, 장려금의 계산지불, 로동보수지불확인을 비롯한 로동보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더욱 엄격히 세우기 위한 내용들이 로동보수법에 보충되여 근로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였다”고 KCNA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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