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3일부터 각종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창원특례시, 23일부터 각종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조·판매사 통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접수 시작
창원특례시는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 23일 부터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는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 23일 부터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창원시

창원특례시가 23일부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승용차 1500대, 화물차 450대, 버스 91대, 이륜차 300대로 총 2341대의 전기자동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1차분 승용차 260대, 화물차 120대, 버스 16대의 보급을 먼저 진행한 후 연내 추가 공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구매 보조금액은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에 최대 1280만 원, 화물 소형 전기자동차는 최대 1800만 원, 일반 승용 전기택시 최대 1480만 원, 초소형 전기자동차 정액 650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지역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이다.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매 등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신청방법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이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자동차 제조 판매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제조 판매사에서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며 보조금 차등 지원에 따라 보급 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류효종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수송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힘쓸 것”이라며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