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지키기본부」는 지난 5월 1일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사건을 계기로 당소속의원 및 당선자 등 10명으로 긴급 구성돼 진상조사를 위한 대구 현장방문(5월 2일)과 자체회의(5월 6일, 7일) 및 당정협의 (5월 9일, 21일, 27일) 등 발빠른 대응을 펼쳐왔다.
우리아이지키기본부 활동을 통해 우선적으로는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사건에 대한 대책 및 재발방지책을 점검했고,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대상 범죄가 전사회적으로 폭증하고 만연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뿐 만 아니라 해당 학교 학생 전체와 교사, 학부모,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 유관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종합적,전문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성된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사건 대책본부(성폭력사안 TF, 팀장: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를 중심으로 후유증이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운영키로 했다.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해 최근 방송사 등 민간차원에서 제기된 각종 아동 보호관련 방안도 면밀히 분석하여 내실 있게 반영토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방과 후 나 홀로 아동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 보강, 장기무단 결석학생 대책, CCTV 확대 등을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는 우리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아동성폭력 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뤘다. ‘아동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아동복지법」개정, 안명옥의원 발의, 5.22 본회의 통과),
‘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기간 연장’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개정,5.22 본회의 통과),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 (「치료감호법」개정, 5.22 본회의 통과),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 법정형 강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5.22 본회의 통과) 등이다.
정부는 이번 아동범죄(유괴, 성폭력) 및 안전(실종, 학교 주변사고 등) 관련 예산을 향후 5년간(2008년~2012년)간 총 2조 7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아동안전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이 연도별로 적의 확보되고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안의 개제,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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