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림부 ‘2023년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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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림부 ‘2023년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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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4개 지방 정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 업무협약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 운영 주체 대호지 농협 선발
올해 상반기 335명의 외국인 인력 순차적 입국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3년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 도입한 농촌인력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전국 9개의 지자체를 선정했다.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그동안 몽골 4개 지방 정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 운영 주체를 대호지 농협으로 선발 후 곧바로 공모 사업을 신청해 현장점검 및 배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동안 농협에서 마련한 공동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되며 농가는 인건비 및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하면 된다.

오성환 시장은 “올해 상반기에 335명의 외국인 인력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 선정으로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성실 근로자 재입국, 업무협약 외국 지자체 다각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어가 인력 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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