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올 연말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MB는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MB 전 대통령은 횡령,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을 받았고, 현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황이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남은 형기 약 15년이 면제된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격 2년 형이 확정, 복역 중이며 약 5개월 후면 만기 출소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이번 특변 사면에서 남은 형기만 면제되기 때문에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박근혜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남재준(6억 원 상납), 이병기(8억 원 상납), 이병호(21억 원 상납)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판결 받았다.
이외에도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총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으며,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재계에서는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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