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시 홍보매체 무료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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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시 홍보매체 무료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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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까지 관내 법인·단체 대상 공개 모집
창원특례시, 홍보매체 무료로 이용하세요(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 홍보매체 무료로 이용하세요/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가 12월 28일까지 관내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대상 공모’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자사 제품(사업)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법인 및 단체 등에 시 전광판,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버스정보시스템 등의 시 보유 홍보매체 일부를 개방하는 사업으로 광고 디자인 제작부터 부착 및 송출까지 일체를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 중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재정적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응모 방법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기한 내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단, 2021~2022년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전체 공모 건수에 따라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역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법인 또는 단체는 홍보매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홍보물 디자인 제작과 함께 시 홍보매체에 약 6개월간 게시되는 등 지원을 받는다.

이유정 창원특례시 공보관은 “인력과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비영리 단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기업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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