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지역 부동산거래 신고, 23일부터 검단출장소로 오세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 검단지역 부동산거래 신고, 23일부터 검단출장소로 오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서구청사
인천서구청사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이달 23일부터 주민 편의를 높이고자 검단지역 부동산거래 신고를 검단출장소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건소재지가 검단 지역인 부동산거래는 검단출장소(서구 검단로502번길 15)에 신고하면 되고, 검단과 청라를 제외한 관내 부동산거래 신고는 기존대로 서구청 토지정보과에서 하면 된다. 그간 검단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검단지역 주민들은 서구청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고, 검단출장소에서 취득세 신고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행정서비스 확대에 따라 검단출장소에서 두 가지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그동안 바쁜 시간을 쪼개 서구청과 검단출장소를 오가느라 힘드셨을 텐데 이번 서비스를 통해 편리함을 누리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