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한 달 만에 2억8천만 원 징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 남동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한 달 만에 2억8천만 원 징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10월 한 달간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구는 이 기간 차량 960대를 단속해 2억8천8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구는 인천시 최초로 체납 차량 영치 전담 인력을 채용해 통합 영치 단속반을 운영 중이며, 단속반은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앱을 이용해 주택가·다중밀집지역·아파트단지·주차장 등을 돌며 번호판 영치 단속을 펼쳤다.

또한 구는 남동구청 주차장과 관내 행정복지센터 내 주차장을 대상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단속 현장에서 영치 단속을 실시 하는 등 다양한 번호판 영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정식 세무2과장은 “번호판 영치와 같은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라며 “체납 차량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가시적인 단속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납징수 기법으로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올해 11월 현재까지 차량 8,756대 단속, 총 27억8천8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