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수사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초동 사 단계부터 특검이 나설 경우 오히려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에 앞서 ‘이태원 참사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 제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까지 다 마친 이후 그래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는 목격자 진술의 휘발성이 크고, 기억력이 왜곡될 가능성과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기때문에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특별검사(특검)는 개시까지 몇개월이 소요된다. 유일한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의 경우, 국회의결부터 5개월이 걸렸다. 이런 대형 참사사건의 초동수사부터 특검이 맡는 것은 진실규명에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검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특검 수사 논의가 초동수사 단계부터 올라가면 기존의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를 계속 진전하는 게 아니라 탈 없이 특검으로 넘기는 쪽에 집중하게 된다”며 “그렇게 될 경우 정확한 진실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 제도하에서는 첫째, 경찰이 여론의 감시 하에 신속히 수사하는 것이다. 경찰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사할 것이다. 둘째로, 송치가 되면 검찰이 정교하게 전부 다 다시 수사하는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으로 범위 축소해놓은 조항을 삭제해서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참사 당시 경찰이 마약 범죄 단속에 집중하느라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질문에는 “공직자로서 이 참사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렇지만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적 장삿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 “그건 이 비극적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 애도하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실 부분이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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