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2008년도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근본적인 세제개편의 취지에 맞춰 일몰시한에 관계없이 모든 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경기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해 세제 전분야에 걸쳐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하고,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넓은 세원’을 지향해 과세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복잡한 조세체계의 단순화·효율화 추진을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34개) △시행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감면(35개) △감면 규모가 연간 1천억원 이상인 감면(24개)에 대해선 타당서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 국제적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지원됐거나 실효성 없이 납세협력 비용만 초래하는 감면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감면보다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감면제도도 폐지·축소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R&D 지원과 관련된 감면제도는 지속 유지하고, 기업의 신성장산업 투자 지원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돕는 제도도 유지할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감면에 대한 축소·폐지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신규 감면 신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신규 감면 요청시 우선순위를 명시해 판단자료로 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감면을 민간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해 감면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안 연장(2008년말→2009년말)은 업계의 숙박료 인하와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세감면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해 각 부처에 통보하고 5월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를 거쳐 7월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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