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가 4일찰 대질조사 중 부친의 폭언과 폭행에 의해 병원에 후송된 가운데 부친이 자신이 횡령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5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가 YTN 스타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인 바에 따르면, 박수홍씨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자택으로 귀가해 스피커폰을 통해 약 7시간 가량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박수홍 씨의 부친은 박수홍 씨의 개인 통장과 개인 재산의 관리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씨가 "제 인터넷 뱅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시느냐"고 물으니 당당하게 "난 그런 것 모른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노 변호사는 “직계존속의 경우 횡령 등의 범죄는 형이 면제될 수밖에 없다. 아버지가 그 점을 노리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염두에 둔 답변이라는 여론이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일어난 재산범죄형은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것으로 형법에서 규정하듯 권리행사방해,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친족 사이에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친형은 형제로 가족관계이지만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 '비동거' 가족이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수홍 씨는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 6월에는 이들이 1991년부터 30년간 수익금 배분을 지키지 않았고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친형을 구속한 상황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