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시간 및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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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시간 및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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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유예 시간 15분→ 20분 변경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유예 시간과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 안 /양평군

경기 양평군이 변화하는 불법 주·정차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주정차 단속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및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유예 시간과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변경할 예정이다.

양평군의 기존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유예 시간은 15분이었으나, 유예시간을 늘려달라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경기도 내 각 지자체별 유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0분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4시간 365일 단속 유예 없이 상시 운영됐으나, 군에서 운영 중인 CCTV 단속 운영시간(09:00~20:00)과 상이해 단속원과 신고자 모두 혼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지자체 행정예고로 일원화하도록 해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기존 24시간 상시 운영에서 단속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로 변경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와 같은 변경 사항들은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군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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