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시는 2022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3만여 건에 대해 13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8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직계존속이 납세의무자인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등은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으로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앱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055-749-5252)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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